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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 세미나] 금융시장 활성화로 경제도약…세제 선진화가 선행돼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융업계와 학계가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 폐지와 장기투자 장려를 위한 구체적 방안,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세제의 정비, 이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체계 구축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5일 오전 10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의 공동주관으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가 정책 관계자들과 학계, 업계 현장의 높은 관심 속에서 개최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오늘 오전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는 증권거래세의 폐지 부분이 빠져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국내 개인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증권시장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주식 보유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양도차익, 손익통산과 이월공제에 대한 법령정비, 전산시스템 구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양도차익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방안 발표 직후 진행돼 그 의미가 크다”라며 “증권투자 과세체계 및 신탁세제 개편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도출돼 금융시장의 중장기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그동안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소득세 계산의 기본인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융세제 개편에서는 과세 대상의 확대 등 조세 수입을 늘리기 보다는 세제를 합리화하고 금융의 특성을 고려해 수용능력을 감안한 시장 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우선을 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뜻깊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랑비에 옷 젖듯 증권거래세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가 적지 않았다.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큰 개념이 등장, 정부의 설명으로는 절대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다. 조세중립성을 지킨다고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는지 시장에서 잘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실공제는 이월공제는 3년 일정금액 이상만 과세하는데 그 한도가 2000만원이다. 공제대상이 전체 주식투자자의 5%, 3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면 거의 폐지나 다름없다고 하지만 보다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와 관련된 세제개편안은 추후 공청회를 통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부동산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그 원인은 세제 정책이 타 투자처 대비 부동산 투자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아쉬운 점도 있다”라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말이 없다. 손실을 보고 있는 소비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국가재정 재원 마련에 대한 압박도 높아질 것이다”라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다”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를 위한 세재개편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되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이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는 핵심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유입을 차단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며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이에 발맞춰 자본시장 과세체계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정부가 대주주 과세범위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세제 지원 정책이 병행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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