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세 세무조사 시 지방국세청과 의무적으로 협의하게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협의사항은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기간 등이다.
정부는 2014년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세를 독립세화했다.
이전에도 지자체는 지방세 세무조사 권한이 있었고 행사도 해왔지만, 사업자의 소득과세에 대해서는 국세에 종속된 입장에 놓였었다.
지자체는 지방세를 독자적으로 조정해 재정을 확충하거나 기업유인책을 쓰기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
지방세가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지자체는 법인·개인사업자 소득에 대해 독자적 세무조사가 가능해지자 사업자들은 같은 소득 내역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중복 세무조사 우려를 호소해왔다.
양 의원은 중복세무조사로 납세자 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지자체와 지역 사업자와 유착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사업자 탈세를 발견하고도 형식상 봐주기 세무조사를 하고 종료하면 국세청은 정작 해당 과세대상에 대해 조사할 수 없다.
국세청은 지역 연고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방국세청을 동원할 수 있는 교차세무조사 제도가 있지만, 지자체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
양 의원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 당시 주무 기관인 기획재정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국회 법사위가 허점을 걸러내지 못했다”며 “결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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