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조정해 상장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자본시장 발달을 위한 일관적이고 실효적인 법제도를 운영하려면 법무부(상법)와 금융위(자본시장법)로 이원화된 정책라인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은 법무부가 담당하는 ‘상법’과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로 이원화되어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하려고 해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해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등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춰 미래지향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장회사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김 의원은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법률은 개별 기업의 가치를 향상하고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는 등 자본시장에 활력이 되어줄 수 있다”라며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경영 자율성 제고, 합리적 상장회사 지배구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전자 주주 총회’ 등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 의원과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가 공동주최했으며, 김 의원이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발제에는 황현영(전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구관) 박사가, 토론 패널에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전무,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 김연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이 각각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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