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세종시에 보유중이던 아파트를 매도함에 따라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가 됐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기자단 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은 위원장의 세종시 소재 아파트에 대한 매수자가 나타나 이날 매매합의를 했고 가계약금을 수령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84.87㎡)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84.96㎡)를 보유한 2주택자였다.
그러다 지난해 12·16 대책 직후 은 위원장은 기자단 송년 간단회를 통해 ‘고위공직자 1주택 보유’ 기조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를 매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그간 팔리지 않았다.
은 위원장이 보유했던 세종시 아파트는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1층인데다 전세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최근 6·17부동산 정책 발표 후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은 위원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 호가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 위원장은 서울 성수동 옥수동 아파트(84.69㎡)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잠원동과 도담동 아파트는 전세로 주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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