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사의 위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3배의 배상책임을 물리는 금융소비자 보호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상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에 배상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배상액에 관한 규정은 없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사후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액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설명의무 위반’에만 한정된 판매자의 입증책임을 ‘이 법에 따른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했다.
전 의원은 “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득에 비해 사업자가 받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이 미흡하다 보니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 내실화 입법도 추진된다.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형 상품 손해 시 판매자가 손해배상액을 추정 ▲대리·중개업자의 판매 수수료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겸영 제한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피해보상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는 부분도 담겼다.
전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첫 발의 10년 만인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보호에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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