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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통합 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3% 추가공제

적용범위에 개인사업자 편입, 신성장 시설투자 조건 삭제
세액공제 이월공제 10년, 결손금 이월공제 15년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0개로 나뉜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해 단순화시켰다.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체계를 세제 차원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다.

 

일반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로 책정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공제는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로 책정됐다. 이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보다 표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불리한 것처럼 개편됐다.

 

그러나 투자 증가분만큼 추가공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투자공제에 있어 올해 투자액이 과거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많은 만큼 3%의 추가공제를 제공하고, 신성장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신성장 R&D 비중, 상시근로자 수 등 공제 제한요건을 제거했다.

 

추가공제액 한도가 기본공제액의 200%로 설정돼 있지만, 반도체 등 사업특성상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일부 업종에 있어 유용한 제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적용시기는 2020년분 소득세, 법인세 신고분부터지만, 2020,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세액공제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적용대상을 중견·중소기업을 넘어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시설투자공제의 경우 부동산·운송수단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생산설비에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투자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투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 등에 한해서는 권역 내 투자도 허용한다.

 

상황에 따라 5~10년으로 나뉘었던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은 10년으로 단일화했으며, 결손금 이월공제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의약품 등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한 공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10년 이내에 다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길을 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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