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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로얄티 해당여부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세액 경정해야

심판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내원천소득에 포함함이 타당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로얄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로얄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4.16.~2018.10.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3· 2015· 2016사업연도 법인세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000디스플레이 패널 공정 및 제조기술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그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국자회사 매출액의 3%(쟁점로얄티)를 해당 기술사용료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쟁점로얄티를 익금에 가산하여 2018.10.10.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10.11.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로얄티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재계산하여 2019.7.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9.30.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금에 가산되어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하는 경우 상호 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더라도 소득발생원천이 국외이고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함이 차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쟁점로얄티 중 2017 사업연도 000청구법인이 중국자회사에게 제품위탁개발계약서에 의거 도면 등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이전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당해 도면 등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 생산한 장소는 중국이므로 쟁점로얄티에 포함되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로얄티의 경우 중국자회사의 지급을 면제하고 있어 중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였거나 향후 납부할 것이 없고 이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가 없음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허용할 경우 입법취지에 반하며 과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하며, 추가 과세된 쟁점로얄티 상당에 대한 세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로얄티를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 경정청구 대상금액 중 2017사업연도 000청구법인이 중국회사로부터 사용료로 받은 것이 아니고 2017년 청구법인과 중국회사가 제품위탁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제품개발서비스를 완성하여 중국법인에게 제공한 대가이므로,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쟁점로얄티도 익금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 또는 간접비용의 경우도 과세표준(분모)에서 제외되는 이유로 국외원천소득(분자)에서 차감하고 있어 쟁점로얄티의 경우도 분모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분자인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계산상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쟁점로얄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 심판원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쟁점로얄티의 일부로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비로소 청구법인이 작성한 제품위탁개발용역 계약서를 제출하여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금액이 쟁점로얄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품위탁개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로얄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경정결정 하되, 2017사업연도 000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 2016서4334, 2020.07.10.)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9.3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000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정상가격으로 익금에 가산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되, 2017사업연도 000위 기술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제품위탁개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법원판례 보기]

☏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5613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은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

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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