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2020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을 통해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업무를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보세공장에서 과세부과를 보류한 상태에서 외국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완화되고 무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때 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잉여물품을 폐기하려면 폐기 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 후 잔존물이 실적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관세 등을 징수했다.
하지만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잉여물품 원형변형 작업을 세관장의 승인 필요 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작업내역을 기업이 직접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고, 전산도 자동으로 수리할 수 있게 허용했다.
앞으로 기업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잉여물품을 자율적으로 폐기할 수 있어, 기업의 업무 부담이 감소되고 공장 운영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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