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료 예정인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의 금융소득 비과세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의 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20새에서 19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법안은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은 1인당 1000만원까지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20세 이상인 거래자의 3000만원까지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지원 중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작년 회원의 86.4%인 652만명이 100만원 이하를 출자했고, 거래자의 87.4%인 1291만명이 3000만원 이하를 예금하는 등 주고객이 제1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골목상권의 영세소상공인과 서민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경기부양책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마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법상 성년 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한 것에 맞춰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 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19세 부터로 변경하고, 새마을금고·신협의 업무용도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법인지방세,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골목경제의 주축임과 동시에 제1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영세소상공인·서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골목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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