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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관피아 카르텔 방지'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재발의

관세청 퇴직 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 관련 심사 강화 추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관세법 개정안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통과된 관세사법 개정안은 관세청 출신 관세사들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심의·의결됐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관세청을 조사를 받는 업체 정보와 압수수색 등 수사관련 내용이 유출된 정확을 적발했다. 유출된 곳은 다름 아닌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관세법인이었다. 

 

해당 관세사는 전관예우를 통해 사건 해결을 제안했고, 협업 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했다. 

 

이처럼 현직 관세청 공무원은 실적을 올리고, 퇴직자는 수임료 수입을 챙기는 소위 '관피아 카르텔'이 만여해 있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관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세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3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 의원이 31일 다시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 

 

추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 확립에 기여할 사명을 갖고 있다"며 "특히 관세행정은 수출입 관련 업무를 주관하기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생명이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해마다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통해 정무직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등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제한 기관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과는 달리 관세법인은 제외 대상이다. 이 때문에 현재와 같은 관피아 카르텔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 영리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관세법인이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꼼수를 통해 실제로 관세법인 취업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는 전무하다. 

 

이에 추 의원은 관세법인 역시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켰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동안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가 관세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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