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민주당 ‘외국인 부동산 투기’ 정면 조준…도마 위 오른 중과세

부동산 대출규제 역차별, 외국인은 규제 無
외국인 보유 주택 3분의 1 비 실거주…투기성 수요 의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 등의 목적으로 보유 주택을 늘리는 다주택자 외국인에게 중과세를 물리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외국인은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왔다.

 

최근 여당 지도부에서 외국인의 소유 주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 필요시 대책을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외국인이 주택 구입 후 별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 주택시장 급등세에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국내로 대거 유입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내국인은 주택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의 거래 금지, 허가제, 취득세 중과 등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의 비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할 계획이다.

 

정 의원 입법에 앞서 여당 원내지도부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는 국내와 달리,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주택 매입을 규제하거나 중과세를 물린다고 덧붙였다.

 

김 원대대표의 발언은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3514건으로 지난해 1~5월보다 26.9%(746건) 늘었다.

 

거래 금액도 1조2539억원으로 전년보다 49.1%(4132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렸다.

 

이러한 추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연간 거래물량은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은 2만3219명으로 거래물량은 2만3167채,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했다.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 다주택자는 1036명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의 3분의 1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로 드러났다.

 

국세청도 최근 다주택자 보유 과정에서 위법한 탈세 수법이 동원됐을 것으로 보고 외국인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은 없지만, 차후 국회 입법 추진에 대비해 국제조약 위배 가능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