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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합헌…이미 두 차례 합헌 결정“

주호영 위헌 주장 반박…野, 관련법 발의하기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고 합헌 판단까지 받았다"며 "과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고, 지금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문제해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경기도가 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칩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지사로서 주 대표님의 주장에 한 말씀 올리겠다"며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 1978년 국토관리법의 입법 이유에 있다"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열 분이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를) 합헌 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면서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면서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 시 범위와 허가 대상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통합당에게 "귀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 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풀어주는 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 아닌가.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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