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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권 ‘집중호우 피해’ 기부행렬…국민·신한 동참

각각 5억원 쾌척…“그룹 차원 수해 복구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사들이 수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을 쾌척하고 있다. KB금융그룹과 신한은행이 각각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한다.

 

6일 KB금융그룹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와 피해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그룹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캐피탈은 총 5억원의 기부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해당 기부금은 재해구호물품 지원과 수해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된다.

 

KB금융의 주요 계열사들은 피해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 활동에도 나선다. 국민은행은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대출 지원을 진행한다. 개인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이용 할 수 있다.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말까지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준다. 보험계약대출·가계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 고객에 대해서는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도 실시한다.

 

KB국민카드는 피해 고객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 주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카드대출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8월1일) 이후 사용한 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를 30% 할인해 주며,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10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KB국민은행·KB손해보험·KB국민카드의 금융지원제도 이용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날 신한은행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지역의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수해복구 자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 부산, 충청 지역 등 수해 피해지역 현장에 소재한 전국 24개 지역본부를 통해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법인,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기관, 청탁금지법 비해당 기관이다. 신한은행 지역본부에서 자금사용 계획을 확인한 후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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