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소매점에서 6억 원 상당의 궐련형 전자담배인 HEETS 등 총 12만 갑을 구입하여 홍콩으로 밀수출한 중국인 J씨(남, 43세)외 1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중국인 J씨는 우체국 EMS를 통해 153회에 걸쳐 홍콩으로 보냈다.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홍콩세관에서 한국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밀수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전자담배 판매현황 및 우체국 CCTV를 분석하고 차량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피의자가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 등 2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피의자가 발송한 우편송장 및 홍콩으로부터 받은 주문 내역 등 증거자료를 압수하고 이와 같은 범행사실 전모를 밝혀냈다.
피의자 J씨는 국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중국인이다. 최근 홍콩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한국에서 담배를 밀수하기로 홍콩의 현지 판매책과 공모했다.
범행 과정은 홍콩의 판매책이 모바일 메신저로 주문하면, 피의자들이 서울 연희동 지역 20곳 가량의 편의점을 돌며 전자담배를 구매했다.
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수출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박스로 분할 소포장했고, 물품 가격을 200만 원 이하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했다.
피의자 등은 국내에서 1갑에 4500원에 구입한 담배를 홍콩 판매책에게는 홍콩달러 37불(한화 5,700원 상당)에 판매하여 1년 동안 1억 5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과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보따리상 등을 통한 직접 운송이 어려워지고 전자담배 규제가 강화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매점에서 다량의 전자담배를 구매한 뒤 우편물로 밀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밀수출 행위뿐만 아니라,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담배를 구매하는 등 밀수출 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추가적인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밀수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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