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한재연)이 ‘집중호우’ 직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내 직접 피해 중소기업,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등을 결정한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8월 말로 연장된 것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세금이 고지됐거나 지난 7월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자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그 외 지역의 피해 납세자도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한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전지방국세청 측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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