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면세점을 내방하는 고객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한다. 면세점에 고객이 편하게 쉴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수용해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의시설 설치 허용은 서울본부세관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제도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내 면세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제한되자 내방객이 급갑했다는 것을 인식해 늘어난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객 편의시설은 커피숍 등으로 누구나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특허 받은 면적 중 일부 장소를 비특허구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 설치할 수 있다.
편의시설 운영을 원하는 면세점은 사전에 서울세관에 컨설팅을 의뢰해야 한다. 세관직원이 현장 점검 등을 마친 후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할 예정이다.
다만, 커피숍 등의 편의시설에서는 해당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은 판매나 전시가 불가능하다. 특히 운영인은 특허구역과 편의시설을 구분하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편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규준수 교육을 통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면세업계는 "이번 편의시설 허용으로 고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고객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물론 가라앉은 면세산업 분위기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과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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