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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리운전기사들의 한숨”...렌터카 사고 구상권 청구 '날벼락'

렌터카 공제조합 무더기 구상권 청구…‘제3자 운전 금지’ 조항 해석 관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대리운전보험의 제도적 사각 지대로 인해 렌터카공제조합과 대리운전기사가 사고 구상권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차주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 한도 내의 대인피해를 배상하는 대리운전보험이 제3자의 운전을 금지한 렌터카 약관·임대차계약 조항을 포용하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대법원이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별개로 중앙법원이 제3자 운전금지 조항을 근거로 렌터카공제조합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대리운전기사 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상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의 렌터카 운행중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 문제를 놓고 렌터카 공제조합과 대리운전기사들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대리운전기사들이 가입하는 대리운전보험이 렌터카라는 특수한 상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채 개발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들은 모두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했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일정 한도 내의 대인피해 배상을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때문에 대리운전보험 판매사인 보험사는 사고를 선 처리한 다음 해당 차량들의 손해보험사 격인 공제조합으로부터 대인피해 부담금 300여만원을 구상권으로 행사했던 것이다.

 

문제는 공제조합이 다시 이 금액을 대리기사 개인들에게 청구했는 점이다. 렌터카 업체들의 약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제3자 운전 금지’ 조항이 결정적 이었다.

 

해당 조항은 지정된 운전자 이외의 제3자가 차량을 운행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즉 약관상 렌터카를 임차한 당사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대리운전의 경우 계약을 위반한 것이란 논리였다.

 

이는 보험사와 렌터카 공제조합, 렌터카 공제조합과 대리운전기사 사이의 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대법원은 2016년 렌터카 공제조합이 구상권을 청구한 대리운전보험 판매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인피해 배상의 일부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공제조합이 대리기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리운전보험의 성격상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량의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인정하되, 차주인 렌터카 업체가 제3자 운전 금지 조항으로 명시적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대리기사는 렌터카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제3자 운전 금지 조항 자체는 렌터카 임차인이 어겼음에도 실제 운행자는 대리운전기사인 만큼 사고의 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대리운전기사에게 있다.

 

원칙적으로 렌터카의 대리운전 자체를 거부하면 해결될 일이나 현실적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이 렌터가 여부를 확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이는 해결될 수 없는 난제일 수밖에 없다.

 

전국대리기사협회를 중심으로 렌터카 공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법적으로’ 이들을 구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대리운전보험 개발 당시 렌터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법적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이 자비로 교통사고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관계자는 “렌터카 공제조합은 제3자 금지조항 등을 근거로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미 패소한 근거를 가지고 만만한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렌터카공제조합의 주장대로라면 렌터카 이용자들은 대리운전 서비스 자체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음주했을 경우 무조건 음주운전을 하라는 꼴”이라며 “대리운전 서비스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로 자기 발등을 찍는 셈이다”라고 덧 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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