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서 조기 귀국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사물품 통관요건을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펜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세관 특송으로 이사물품 통관이 급증했다. 이사물품 통관이 급증한 이유는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 및 주재원이 안전을 위해 국내로 조기 귀국하였기 때문이다.
2020년 상반기 인천본부세관에서 통관한 이사물품은 1만432건이며 이 중 8천216건(78.8%)이 특송으로 통관됐다.
그간 특송 이사물품 통관은 최근 3년간 10% 이내의 완만한 수준에서 증감하였는데 금년 상반기는 2019년 상반기에 비해 6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인천세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이사자 조기 귀국, 미입국, 이사물품 반입기간 초과 등 이사물품 통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래의 경우에도 이사물품으로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
◈이사자가 조기귀국 했을 경우
이사자의 해외 거주기간 요건은 1년이상 거주해야 하고, 가족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에 통관요건을 완화해준다.
◈이사자가 미입국 했다면
이사물품은 이사자가 입국하여야 이사물품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항공편 운항중단, 이동제한 명령, 발령 취소 등으로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런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해준다.
◈이사자가 입국 후에 물품이 도착 지연됐을 경우
이사물품이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에도 통관요건을 완화해준다.
인천본부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몰라 세금을 납부하는 등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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