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서울, 인천, 부산 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300억원 대 H형강 등의 원산지 위반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H형강 등의 원산지를 적법하게 표시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절단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적법하게 표시하지 않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원산지 표시단속 국민감시단이 함께 참여했다. 주로 저가의 수입산 형강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실시되었다.
단속결과, 중국산 H형강, 철관 등에 절단, 도색, 천공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와 수입물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은 업체 등 5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5개 업체의 적발규모는 4만9천699톤으로 302억 원에 이르는데, 대구세관 등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건설현장 등 안전과 직결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H형강이 국산·수입산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H형강을 단순 가공하더라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 합동단속 과정에서 직원들이나 업계 관련자들의 인식 부족이 있었다고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가 원산지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