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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첫날, 커피·음식점 발길 뚝

식당·커피 전문점 등 오전 9시~오후 9시까지만 대면 영업 허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커피 전문점 등 식음료 전문업체들에 방문하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시행 첫 날인 30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은 평소와는 달리 한산한 모습이 보였다. 포장하는 손님만 일부 있었고 매장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매장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이 "포장만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QR 코드 등록 절차를 안내했다. 주문 이외에 매장 사용은 금지됐다. 

 

강남구의 한 주민은 "공부를 하러 카페를 가야하는데 미리 전화를 해도 다 포장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집에만 있어야 하는건 알지만 갈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말했다. 

 

 

분당구 궁내동 한 베이커리 카페 업주는 "주말은 항상 손님으로 북적였는데 손님이 줄었다"며 "프랜차이즈형 카페만 2.5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는데 개인 카페에도 적용되는 걸로 잘못 아시는 분이 많아 아침부터 문의전화가 많이 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퍼져나감에 따라 3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한 운영을 제한했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정상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만 배달만 주문이 가능하다.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은 9시까지만 운영 가능하고 9시 이후로는 포장만 가능하다.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도 해당한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은 9월 6일까지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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