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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맞아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전국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으로 성수품 수급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수입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하고 임시개청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등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한다.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도 한다.

 

관세청은 나아가 수출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수출신고수리후 30일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이다.

 

아울러 추석명절을 맞이해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연장하기도 한다. 18시에서 20시로 근무시간을 늘려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은행 마감시간인 16시 이후의 환급 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하게 된다.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비율도 축소하고,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 선지급 후 심사는 명절 이후 실시해 신속히 환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절을 계기로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위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강화해 국민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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