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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한 과세처분 취소타당

심판원, 청구인의 말소된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서 등기 송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다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고지서가 1회 반송되자마자 공시송달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빙제시가 부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청구인에게 한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4.1.14. 000정보통신업체인 주식회사 000을 설립하여 1994.1.14.부터 2006.12.6.까지 000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000세무서장은 000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0002003년 제2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000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대가 000가공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여 000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조사처 파생자료에 따라 2011.11.18. 청구인에게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납세고지서 3매(이하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011.11.29.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최근에 처분청을 방문하고서야 체납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또 000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1994.1.14.~2006.12.6.이므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국세청전산망에 기재된 000대표이사 재직기간 (1994.1.14.~2007.1.8.) 정보를 활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소득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청구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주소가 ㅁ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000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994.1.14.~2006.12.6.이므로 쟁점소득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000 설립일인 1994.1.14.부터 2007.1.8.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쟁점소득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이미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쟁점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등기송달했고, 쟁점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를 ‘주소불분명’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그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쟁점고지서가 1회 반송되자마자 공시송달하는 등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모모 세무서장이 2011.11.29. 청구인에게 한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0인1168, 2020.08.20.)을 내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①청구인은 000법인등기부등본상 1994.1.14.~2006.12.6. 기간 동안 000대표이사로 재직한 반면, 조사청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서는 조사청이 청구인의 000대표이사 변경이력을 1994.1.14.~2007.1.8. 기간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소득처분(2004~2006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000)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경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22.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였고, 2011.5.18. 거주불명으로 쟁점주소지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직권거주불명등록)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⓸국세통합전산망 자료(기록)에 의하면 당시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고지서를 2011.11.8.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1회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주소 불분명을 사유로 2011.11.29.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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