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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주민동의, 낙후도 등을 종합평가…연내 후보지 선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정한 일정 자격을 충족해야하며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한 뒤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LH, SH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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