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사가 필요시 재택근무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코로나19 장기화 및 비대면 문화 확산을 위해 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전산망 원격접속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고 금융사가 내부 사정에 따라 원격접속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주 콜센터 업무 상시 원격접속도 가능해진다. 다만 보완 차원에서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 운영, 보완,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제외된다.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제도개선 사항>
그간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망분리는 외부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유출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준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 위험검토 및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문화 지속 등에 따라 금융사 재택근무의 확대 및 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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