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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예규·판례]책임준비금 5조원 이상 보험사,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5명이상 둬야

금융감독원 “보조인력 2인은 기본”…‘법령해석 ' 회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5조원 이상 책임준비금을 보유한 보험사의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이 3인 이상이 아닌, 5인 이상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명시한 보조인력은 기본 2명에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본 보조인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에 따라 보조인력을 두지 않아도 무방한 보험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 이 같은 회신문을 내놓았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에 규정된 선임계리사 보조 인력의 정확한 인원수를 질의했다.

 

해당 감독규정에서 보험사가 보조인력을 최소 2인 이상 두어야 하나 직전 사업년도말 보험료 수익이나 책임준비금 금액 등에 따라 명시된 보조인력이 변동된다는 점이 문제였다.

 

건의인은 “책임준비금이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일 경우 1인 이상의 보조인력, 1조권 이상 5조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 5조원 이상일 경우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더야 한다”며 “이 경우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사가 두어야 하는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수가 총 3인 이상인지, 5인 이상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최소 2인 이상의 보조인력과 수익 및 책임준비금 기준에 따라 변동되는 보조인력이 별개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준에 따른 보조인력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2인에 ‘추가로’ 요구되는 것이며 따라서 5조원 이상 보험사는 최소 5인의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해당 규정에서 기본 보조인력 2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보험료 수익이나 책임준비금이 5000억원 이하인 보험사는 보조인력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이는 선임계리사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금감원은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사가 규정에 따라 총 5인 이상의 보조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200038)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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