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결제액은 계속 감소했지만 골프장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음주문화 변화와 '김영란법' 시행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 1조5335억원에서 지난해 8609억원(잠정치)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소 중에서도 룸살롱 사용액은 이 기간 9963억원에서 4524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2010년 골프장 이용액은 유흥업소보다 6000억 적은 9529억원에서 2016년 1조972억원으로 늘어 유흥업소(1조286억원)에 역전했고 작년에는 1조2892억원으로 불어나 유흥업소 사용액보다 4300억원가량 더 많았다.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이 유흥업소 사용액을 역전한 2016년(9월)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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