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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양경숙 "국세청 '세우회' 공무원법 위반...해체하고 불법적인 행위 막아야"

여의도 및 사당동 건물 감정가액 1123억원...임차수입 100억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 직원의 생활 안정 및 복리 증진 목적으로 설립한 '세우회'가 퇴직 부조금 지급을 위해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우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 모임 사단법인 세우회가 영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6년 설립된 세우회는 회원이 월급의 일정 금액을 납부한 상조회비와 자체 사업을 바탕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회원이 퇴직할 때 퇴직 부조금을 지급한다. 

 

양 의원은 '세우회 운영현황'을 공개하면서 여의도와 사당에 있는 두 건물의 감정가액이 1123억원이라 했다. 이 두 건물은 100억원 규모의 수입을 얻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업을 통한 수익을 통해 작년 퇴직자는 자신이 낸 금액의 2.7배를 수령했다. 

 

또한 건물에 몇년 전 까지 국세청 업무인 주류산업협회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부적절하다고 외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양 의원은 국정감사 일주일 전부터 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의도적인게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거액의 회비를 내는 주류 산업 회장이 세우회 회장 직을 맡는 것이 정상인데, 왜 국세청 퇴직자들이 회장을 맡고 있냐"라며 "사퇴 시킬 의도는 없는가"라고 국세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우회는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책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김대지 청장도 세우회 회원으로 퇴직할 때 퇴직 부조금을 수령한다"며 "영리행위를 하면 안되는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유관사업자들을 상대로 임차사업을 하면서 퇴직금을 불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우회를 해체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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