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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 확대했다는데…오픈마켓 쪽은 있으나 마나

1~6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내용은 1~3개월분만 달랑
김경협 “납세자에게 세부 내용 제공 등 서비스 보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픈마켓 규모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세청의 신고지원 체계는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내 ‘오픈마켓 실 판매자의 매출자료’가 반토막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부터 납세자의 매출액 확인을 돕고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대행사의 판매 건수 및 금액을 담은 매출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오픈마켓 실 판매자 매출자료’는 판매대행사 및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자료로 같은 오픈마켓 특성상 사업자의 매출 경로가 매우 다양하기에 사업자가 판매금액을 대행사마다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기간은 1~6월분 매출자료이지만 정작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1~3월분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매출 상세 내역 조차 확인할 수 없어, 결국 상반기 전체에 대한 매출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오픈마켓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라며 “납세자가 실수로 매출이 발생한 대행사를 빠뜨려 체납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출자료 제공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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