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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HUG, 시중은행보다 연체이율 3%이상 높아

HUG 9%·시중은행 5.63%…연체이자율 3.37% 차이
문정복 의원 "연체이자율을 영구적으로 인하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에게 부과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시흥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의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HUG의 일부 개인보증 채권(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소규모 정비사업자금대출·리모델링자금보증) 연체 시 9% 연체이율을 적용한 데 반해,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은 HUG 연체이율보다 3.37% 낮은 5.63%인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국민·우리·신한 ·농협·하나·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의 +3%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신규취급액 대출금리는 2.63%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연체이율로 인해 2020년 9월 개인보증상품 구상채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임차자금 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소규모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은 실제 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주거복지증진과 서민주거안정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HUG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에 공정,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HUG의 일부 개인보증상품은 내부 규정에 의해 9%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데, 연체이자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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