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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10월의 적극행정인賞' 및 '적극행정 우수부서' 시상

기업 피해 예방 및 통관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과 분기별 적극행정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10월의 적극행정인’ 및 ‘3분기 적극행정 우수부서’로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20일 밝혔다.

 

10월 ‘Best 적극행정인’상은 코로나19로 폐쇄된 영국세관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원산지 국제간접 검증결과의 기한 내 회신을 이끌어 내 기업피해 '14억 원'을 예방한 한나미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총 3명이 선정됐다. 면세점 공용시설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내수통관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해 침체된 면세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신상학 관세행정관 외 2명과, 일반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 신고가 허용되도록 전자통관시스템 개선을 제안한 유지민 관세행정관 외 1명이 선정됐다.
 
전승민 관세행정관 외 2명은 ‘노력상’을 수상했다. ‘해외직구 반품물품 관세환급 후기 이벤트’를 개최해 직구물품 환급제도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분기별 시상하는 ‘적극행정 최우수 부서’로는 적극행정위원회 제도 등을 활용해 및 기업지원 적극행정 사례를 다수 발굴한 안양세관 통관지원과가 받았다.

 

 ‘적극행정 우수부서’는 수출입기업 FTA지원 사례가 우수한 자유무역협정2과가 선정됐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관세행정과 관련해 국민과 수출입기업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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