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한 7·10대책 시행 후 아파트 증여가 상반기 수준 이하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집합건물 증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집합건물의 월평균 증여량은 283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1388건, 경기도 1157건, 인천 286건 순이었다.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한 7·10 대책이 발표되자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월 1만3515건으로 폭증했다.
서울은 7556건으로 444% 증가했고, 이중 강남 3구는 422건에서 2509건으로 늘었다.
7·10 대책이 발표는 됐지만, 법이 개정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서둘러 매각에 나선 양상이다.
실제 8월 4일, 부동산 3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과 증여 취득세 최대 12%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등이 시행되자 한 달간 수도권 증여는 2620건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은 1157건, 강남 3구는 282건으로 대폭 줄었다.
추석 연휴를 낀 최근 한 달(9월11일~10일) 동안 수도권 증여는 1734건으로 상반기 월평균보다 39% 줄었다.
서울은 46% 줄어든 745건, 강남 3구는 65% 감소한 14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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