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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일반 원산지증명 주의 필요”

보호무역주의 확대 따른 수출기업 위험관리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6일 최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 요청이 증가 추세에 있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수출기업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란 수입국이 덤핑·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관심은 높은 반면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다.

 

하지만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등 확산에 따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일반 원산지 검증 요청은 전년 대비 지난 18년 16.5배, 19년 1.5배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원산지 검증 결과 수입국의 벌금 부과나 형사상 처벌은 물론 수입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 불이익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은 FTA 등 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달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고 수입국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또한 수입국 규정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 규정이 적용되기에 수출기업은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관세청은 검증 요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3890개 기업을 발굴했다. 2017년 이후 외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온 주요품목, 검증 요청이 예상되는 위험품목, 코로나19 이후 수출 급증품목 등 총 26개 품목분류(HS 6단위 기준)에 속한 물품 수출기업이 대상이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에 원산지 관련 국내외 정보와 함께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도 제공한다.

 

나아가 중국, 터키, EU,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주요 9개국 일반 원산지 발급 규정(판정 기준), 미국의 일반 원산지 판정 사례(99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 관련 수출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고의적·반복적으로 원산지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분석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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