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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CEO 직무정지 통보'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오후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검사를 나간 순서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관 중징계에 더해 증권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태라 제재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직접 제재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CEO들에게 내린 중징계 근거로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를 들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고리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을 했다.

 

판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증권사들의 방어 논리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로 '직무 정지'가 그대로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증권사가 3곳이나 되고 징계 대상자도 10명이 넘어 제재심 결론은 이날 중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상황에 따라 11월 5일에 2차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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