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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주주 요건 소동을 보면서 생각해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지난 11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과 적용세율과 관련된 대주주 요건을 당·정·청 회의에서 현행기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과 중소기업 해당여부와 더불어 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10%에서 30%까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면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대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이미 개정된 내용 중에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시가총액기준 대주주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대상을 너무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여야 정치인과 심지어 일부지방자치단체장까지 이 논란에 가세해서 대주주 기준금액을 다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대해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미 몇 년 전에 개정된 내용이고 공평과세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뜻이 없음을 수차례 밝혔지만, 결국 여론의 압박에 밀려 당·정·청 협의로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이던 대주주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이렇게 몇 달 동안 개인투자자와 정치권, 정부 등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논란을 벌였던 대주주 요건에 대한 소동은 일단 봉합이 되었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드는 씁쓸함은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정부의 입장처럼 이미 몇 년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대주주 요건이 순차적으로 변경되도록 개정했던 것을 몇 년 동안 별말 없다가 시행시기가 임박해서 마치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몇 년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나 상황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 규정을 재개정하는 유연성도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여부와 적용되는 세율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대주주의 요건을 법률에서 대략적으로도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과세요건 법정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과세요건이란 과세권행사에 필요한 요소로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이 있는데, 이런 과세요건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법률로 정해야 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핵심이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급격하게 강화하면서 국회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목을 덜 받으면서 좀 더 쉽게 법을 개정하고 싶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과세요건 사항은 그 과정이 힘들고 더 많은 비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사항으로 해서 국회심의과정을 통한 더욱 강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최소한 법률에서 과세요건의 대략적인 범위라도 정한 후에 시행령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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