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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2021년 주요 세법 '체크포인트'…이건 알고 가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범위 확대
금융투자소득 및 가상자산소득 과세 체계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5건의 세법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다. 주된 요점은 아래와 같다.

 

◇ 소득세 및 조세특례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늘어난다. 대상은 2018년 기준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최상위 계층 0.05%(1만1000명)이다.

 

가상자산 양도소득 및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과세한다.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20%의 단일세율로 종합소득세와는 별도과세한다. 가상자산 기타소득세 신고·납부는 이듬해 5월이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30만원 올렸다. 올해 연말정산 최대 체크포인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운용자산에 국내 상장주식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 계약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고, 만기 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을 허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다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 법인세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시설 투자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로 간편화했다.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 일부 제외)의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다.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3%를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 또는 법인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에서 15년까지로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이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확대된 이월공제기간을 적용받도록 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최장 5년간(창업초기 중소기업 7년, R&D의 경우 10년) 간에 걸쳐 필요할 때 나눠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20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10년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복직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건비 지급액의 10%(중견기업 5%)에서 내년부터 30%(중견기업 15%)로 대폭 늘린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공급대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금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 받은 후 고령자·장기보유공제(최대 80%)를 적용 받는 것 중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 또는 장기보유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려는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주세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면세주를 판매할 수 있다. 제조장에서의 시음 등 홍보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이외의 주류에 대해서도 제조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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