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간이과세대상이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 내에서 시행령에 따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코로나19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간이과세자 확대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반면 간이과세기준인 연매출 4800만원은 20년간 동결돼 있었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국에서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 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던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유의미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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