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서민·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대상도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침해당한 손해액의 추정 방식도 개선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각각 1일과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경기부양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농어업인들의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마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새마을금고 회원 및 농·수·신협 등 조합원의 1인당 1000만원까지 출자금 배당소득, 3000만원까지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연장됐다.
비과세 대상도 현행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근로장려금(EITC) 제도 확대 과정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로 줄어들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계도기간없이 2019년부터 갑자기 시행돼 중소기업에 부담을 지웠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체가 회계·경리담당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해 때아닌 줄해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근로장려금에 협조하는 사업자에게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제출 가산세율은 기존 0.5%에서 0.25%로, 지연제출 가산세율은 0.25%에서 0.125%로 각각 현행 50%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 밖에 지식재산권자의 손해배상액 추정방식에 법적 동일성을 갖추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통과도 통과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