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고 주택 수급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올해 서울지역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 중에서 후보지를 연내 선정할 예정이다. 또 서울 재개발 신규지역과 해제구역 56곳 가운데서 내년 3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기준보다 20% 더 받고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기부채납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 그러나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은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지 등에 우선 적용해 공급할 예정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최초 분양가의 20~25%만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분취득 기간 중 전매하면 지분에 따라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당정은 내년 상반기에는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평소 주장해 온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이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기 신도시 보상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신도시 지역 원주민이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현물 출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단, 이를 통해 받은 주식에 대해선 3년간 전매제한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임대사업을 하는 리츠와 부동산펀드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특히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대해선 주택도시기금 융자 우대 혜택 등 추가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임대주택 사업에 일반 국민도 적극 투자해 수익을 공유하게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통해 설정된 수도권 127만가구 건설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는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다. 과천청사와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등 부지는 관련 지자체와 기관 간 이전계획 등을 협의 중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내년 중에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에는 착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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