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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 6명 선정…"S등급 인센티브"

적극행정 우수부서 6곳도 선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금융규제를 유연화한 사례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우수상 3명·장려상 3명)과 적극행정 우수부서 6곳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우수상을 받은 3명은 성과급 S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올 하반기 시상에서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사례로 꼽힌 3건은 기업자산 매각을 지원해 위기기업의 자금애로 극복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 이혜진 사무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어벤져스 총출동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부처 총력대응, 김세화 사무관), 全금융권 선제적 규제 유연화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신속 지원(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송용민 사무관) 등이다.

 

부처협업·국민체감 사례 3건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범정부 자금시장 안전판을 마련하다(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황기정 사무관) 금융회사 선제적 망분리 예외 인정으로 재택근무 확대(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망분리 예외, 김영진 사무관), 금융거래정보 공유와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금융편의 제고(금융거래정보 공유 및 실명확인 수단 다양화, 강련호 사무관) 등이다.

 

적극행정 우수부서로 꼽힌 3곳은 금융정책과, 은행과, 전자금융과다. 장려부서 3곳은 가계금융과, 중소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 한 해 어려운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의 전문성과 창의적 아이디어, 그리고 적극행정을 통해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 직원들도 우리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복으로서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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