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조금동두천 15.5℃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15.1℃
  • 맑음대전 15.3℃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4.9℃
  • 맑음광주 15.6℃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5.0℃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5.1℃
  • 맑음보은 12.7℃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5.3℃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보험

‘복마전’ 보험업계 고지의무 분쟁 소비자에 ‘힘’ 실린다

고지의무 위반 입증책임 보험사 명시…서면질문 성실히 답변하면 고지의무 이행 간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 보험금 지급 분쟁의 ‘뜨거운 감자’였던 고지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 대해 보험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고지의무 위반 입증책임을 보험사에게 부여한데 이어 정치권에서 보험사의 서면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고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핵심이자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두 얼굴’을 지닌 고지의무 이슈에서 소비자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업계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최근 보험계약자 고지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고지의무'를 '응답적 고지의무'로 바꾸는 방식이다. 법무부 역시 정책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서면 질문에 모두 답변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자진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서면 질문에 답변하면서 고의로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한다.

 

보험사의 서면 질문에 답변했더라도 보험금 수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거 병력 등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현재와 비교해, 소비자에게 대폭 힘이 실리게 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보험상품이 복잡·다양하고 보험사가 보험 관련 전문성이 높은데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운천 의원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줄이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처럼 정치권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나선 배경은 고지의무 문제로 매년 막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은 2017년 5719건이었던 고지 의무 위반 관련 민원이 2019년 6681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손해보험은 8888건에서 1만4750건으로 증가했다.

 

보험 상품이 점점 복잡해져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도 현행법은 여전히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해 알리도록 '적극적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가 호소력을 지녔던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미 ‘소비자 우선’ 보험 정책을 공식화, 이를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보험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보험사가 입증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법무부의 상법 개정까지 동반될 경우 보험사 입장에선 고지의무 위반을 스스로 입증하는데 나아가 사전 질의서만의 답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고지의무가 ‘부당이익’을 노리고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사기의 근본적인 시발점이 된다는데 있다.

 

보험금 수령과 인과관계가 뚜렷한 질병 이력 등을 숨긴 채 가입심사의 문턱을 넘는 경우 이를 사후에 인지하더라도 대응할 방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장경쟁이 격화되며 간편심사 가입 등 심사 문턱을 낮춰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던 보험사 입장에선 향후 ‘발등을 찍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공포’를 안고 가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험업계는 고지 질병 이력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험사가 청약 단계에서 소비자의 요양급여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사전 심사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요양급여서에는 소비자의 최근 5년간 진료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청약서상 명시된 보험금 부지급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역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보험산업의 ‘안전핀’ 역할을 했지만 이와 관련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선 사전 고지의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고 세분화하는 작업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