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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공직 퇴임관세사…퇴직전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 수임 1년간 제한

관세청장에게 징계 조치된 관세사는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는 이제 모든 모든 국가 기관에서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관세사법에 의하면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업무를 퇴직 한 후에 1년 간 수임이 제한된다. 

 

이전에는 '근무했던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업무가 제한이 됐지만, 이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단,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이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은 제외된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의 기준은 파견, 교육훈련, 출산휴가,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을 의미한다. 

 

'통관업'이란 범위도 구체화된다. 관세사 업무인 '통관업'은 원칙상 수임이 제한된다. 하지만 관세사 자격증 없이도 수행이 가능한 통관업은 예외를 인정해준다. 

 

◈ 관세사 징계조치 시 통보·공고 방법 구체화

 

관세청장이 관세사를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본래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통보나 공고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관세청장은 2주일 이내에 해당 내역을 공개하고, 관세사회도 통보받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그리고 소속법인의 주소 및 명칭, 징계내용 및 사유, 효력발생일이다.

 

홈페이지 공개기간도 구체화됐다.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업무정지 된 경우는 업무 정지 기간, 그리고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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