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판 홈택스, ‘손택스’ 앱의 서비스 제공수준이 PC 홈택스의 80% 수준까지 상승했다.
14일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는 705종으로 PC 홈택스(750종)의 80% 수준까지 향상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종류는 2019년 말 기준 212종에 불과했으나,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을 거치면서 올해 1월 부로 705종으로 확대됐다.
특히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해 안면인증, 챗봇상담과 증빙서류 스마트폰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 편의성을 한층 높아졌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업무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모바일 홈택스가 납세자와 국세청에 매우 쏠쏠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부가·소득·양도소득세·증여·소비세 등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올 상반기에는 상속세, 8월 중간예납 때는 법인세 신고도 할 수 있다.
국세청 세금고지서도 카톡이나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납세자보호·고충민원, 신고기한연장, 법인 사업자등록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증명서를 내려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관공서·은행 등에 바로 전송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수증,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한 수임납세자 관련 서비스도 확대됐다.
사업규모나 업종 등에 관계없이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보낼 수 있다.
국세청은 “디지털 기반의 ‘홈택스 2.0’를 완성해 세금 신고와 납부, 국세 민원, 상담 및 근로․자녀장려금 등 국세행정 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홈택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가이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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