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 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사업실적 있는 경우도 신고 가능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하면 간편신고서 작성·제출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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