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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시사

“금융권 감내할 수 있을 정도”…리스크 부담 우려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일 은 위원장은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은 위원장은 오는 3월 말 종료가 예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한시적 금융지원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는 지난해 시행됐다. 당초 9월말까지만 하기로 했으나 오는 3월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상태다.

 

은 위원장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 40만명 중 이자상환유예는 1만3000명으로 일부이며, 금액은 1570억원으로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라며 “이자를 안내더라도 공과금 납부 상황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차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만기연장은 해주더라도 이자는 받아야 금융사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를 통해 불거진 ‘금융감독원 독립’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정부조직개편의 적절한 시기인지 하는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8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총괄서기관으로 있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일을 했다”며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8%라는 것이 금융정책이기도 하고 감독정책이기도 하듯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서로 엮여있으므로 결론적으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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