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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15만6천명에 추가 지급

피티룸, 수도권 밀폐야외스크린골프장 등도 포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이 추가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6명을 추가하고, 1월 25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 추가 대상에는 실외겨울스포츠 및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이 추가됐다. 이에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7만명이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20년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보다 감소'한 6.5만명의 소상공인도 지원된다. 

 

또한 새희망자금을 지급 받았으나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 2.4만명도 이번에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번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1월 25일 새벽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받는다. 

 

문자를 받으면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사업자번호·계좌번호 입력을 한다.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속한 지원을 위해 25일부터 3일간 '당일신청 당일지급'이 가능하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문자안내를 못 받은 경우엔, 직접 누리집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지급대상일 경우 바로 신청도 가능하다. 

 

◈ 여러 사업체를 보유했다면...'차액지급'

 1월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지급시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에는 새희망자금 수급자로서 이미 11~21일간 일반업종으로100만원을 지원받은 업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 중 1월 22일(금)~24일(일) 신청분은 1월 25일(월)에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추가 대상 명단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도 포함될 경우 이중지급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차액지급은 27일에 이뤄진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일반업종을 100만월 받았고, 25일 타 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추가된 경우에는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을 통해 차액을 지원받으면 된다. 

 

◈ 이번 신속지급 명단에 없는 경우 등 

이번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시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에서, 그 밖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과 콜센터, 소진공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한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말까지 공고할 계획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기존 1차 신속지급 미신청자도 계속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는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최대 38만명에게 전화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 5091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찾을 수 있었다"라면서 "1월 25일부터 버팀목자금 대상자 추가 지원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을 위한 1천만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시작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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