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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관세청,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

20년 무허가 의료용 겸자, 체온계, 청진기 등 1180건 협업검사로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 8414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르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등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위해 불량‧유해물품 여부 등을 확인을 한다. 

 

주요 적발품목은 일반화물은 의료용 겸자, 주사침 및 천자침, 체온계 등이고 특송화물은 청진기,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한 체온계가 새롭게 적발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20년도에는 개인수입 비중이 높은 특송화물에서 기업들이 주로 반입하는 일반화물로 협업검사를 확대헸다. 이에 따라 19년와 비교하면 적발수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적발률은 감소했다.

 

적발률이 감소한 이유는 19년도에 적발된 업체나 개인이 다시 적발되지 않는 것이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의료기기 반입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외직구의 위험성에 대한 관련 업계와 대국민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외 의료기기 수입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시험용‧연구용‧구호용 등의 의료기기 ▲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등은 수입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18년 9월부터 인천세관(공항)에서 협업검사를 시행중이다.

 

국세청은 통관단계 협업검사를 강화해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직구로 인한 개인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장은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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