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흐림동두천 29.3℃
기상청 제공

HEALTH & BEAUTY

[건강칼럼] 이중턱·얼굴라인, 안전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은?

얼굴라인이 살아있는 작고 또렷한 얼굴이 각광받는 요즘이다. 그러나 이러한 얼굴크기와 라인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피부노화가 진행되어 얼굴이 더 커지거나 그 형태가 무너지기 쉬움은 물론, 턱 아래 부위 피부 및 연부조직의 탄력이 저하되어 지방이 쌓이면서 얼굴이 더 부해 보이고 이중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중턱의 경우 단순한 다이어트나 운동만으로 좀처럼 개선이 어렵다. 이에 최근에는 지방분해 및 리프팅 시술을 통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 적극적인 개선효과를 보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 중 할리우드리프팅이라 불리는 인모드fx 시술이 인기가 높다. 인모드fx는 국내 식약청(KFDA) 정식허가 및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처(FDA) 공식승인을 받은 고주파 기반의 레이저로, 멀티RF레이저가 45~47℃의 심부열을 발생시켜 지방세포의 안전한 파괴는 물론, 피부 표면 온도를 43℃까지 올려줘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등의 생성을 촉진시킴으로써 탄력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또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이중턱 개선 및 무너진 얼굴라인 개선, 전반적인 피부 탄력 개선, 리프팅, 피부 톤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절개 방식의 고주파레이저 시술이므로 마취 없이 비교적 편안하게 시술 받을 수 있어 평소 리프팅 시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시술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한 시술이라 하더라도 그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모드fx 시술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 및 환자 개개인의 피부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 후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글: 목동동안의원 김현아 대표원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