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자신과 거래하는 수입업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중국에서 담배, 위조 명품 가방·시계·팔찌 등 13만5천점의 백화점식 밀수를 시도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물품들은 정품 시가 88억원 상당이었고, 이들 공범 등 5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입 통관 심사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평소 거래하던 성실한 수입업체의 명의를 도용했다. 담배‧위조상품을 낚시가방 등으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들은 세관 검사 과정에서 밀수품이 적발되자, 벌금 대납을 조건으로 실제 화주가 아닌 자를 실제 화주인양 출석시켜 세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도 했다.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범인도피죄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이 밀수를 시도한 물품은 국산 담배 10만500갑, 위조 가방 및 지갑 4600점, 위조 시계 및 팔찌 5500점, 위조 블루투스 이어폰 1000점, 전기용품 미승인 드론 및 스피커 등 20만점 등 총 13만5084점이었다.
1~2개의 품목을 밀수입하는 일반적인 행태와 달랐다. 담배 및 위조명품 가방을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기용품(이어폰‧드론‧스피커) 등 다양한 물품을 백화점식으로 밀수입하려한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에서 LCL화물을 취급하는 포워더가 가담하는 고질적인 밀수를 근절하여 건전한 통관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