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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고가 향신료 ‘사프란’ 불법 수입·유통 업자 적발

관세청·식약처 합동단속 실시, 구매 전 반드시 정식 수입여부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식약처는 20년 9월부터 21년 1월까지 5개월간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사프란 10580g(시가 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하여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샤프란은 최고가 향신료 중 하나로 각종 음식에 첨가하거나 차로 음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

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인 “사프란”을 반입했다. 

 

이를 자가사용물품으로 신고하여 식품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식품검역에서 불합격되어 반송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1)

A씨는 판매용 '사프란'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를 이용해 분산 반입했다. 이를 자가사용 물품인 양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식품검역을 받지 않은 채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사례2)

B씨는 ‘사프란’을 수입하면서 식약처 식품검역에서 ‘금속성 이물’ 검출로 불합격된 제품을 해외로 반송하였다가 다시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식약처는 '사프란'과 같은 수입식품의 경우, 위와 같이 불법 수입되어 식품검역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속성 이물’이나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사전에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조회 사이트’에서 수입식품의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조회하는 등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 등에 대해 영업정지‧회수‧폐기명령 등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세관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검역을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해 수입식품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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