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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영상] 뉴스브리핑 '1인 주택 공급/ 화이자 백신 접종/ 5인 이상 모임 10만원 과태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뉴스브리핑입니다. 

 

◈ 연휴까지 5인 모임 금지...직계가족도 과태로 10만원

 

정부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에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평소 명절엔 무료였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 1인 주택공급 본격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합니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 위치한 건축물로, 최초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내의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 2월은 백신 들어오는 달

 

95%의 예방 효과를 보였던 화이자 백신 6만명분이 이르면 이번달 중순, 설연휴 이후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이나 중환자 치료병상에서 일하는 의료진 5만 명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2월부터 다음달까지 최소 30만명분이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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